대법원 판결로 좌초 위기에 놓인 제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유원지 특례 도입규정 등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자,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가 크게 반발하며 12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당사로 몰려가 거세게 항의했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특별법 개악저지 범도민대책회의' 소속 회원들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더민주당 제주도당에서 "민의를 외면한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항의농성에 돌입했다.

이들 단체는 전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더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에 동조한 것을 규탄했다.

이들은 "새누리당과 야합하라고 뽑아줬나?"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안행위 회의 당시 더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렇다할 문제제기 없이 원만한 처리에 합의해준데 대해 항의했다.

또 "당초 공식 심사 안건에는 없었으나 원희룡 지사와 안행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의원 등이 협의를 통해 안건을 처리했다고 한다"며 "뭐가 그리 급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원희룡 지사, 새누리당과 특히 더불어민주당까지 가담해 제주사회 최대 쟁점인 이 문제를 날치기 하듯 처리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로, 민의를 거스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지난 4.13총선 당시 유원지 특례 조항에 대해 "도민 의견의 충분한 반영이 필요하다"며 유보입장을 밝혔던 강창일 의원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이들 단체는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19일까지 더민주당사 농성을 강력히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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