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 중인 ‘만화 천국 만들기’ 사업이 도내 최초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지난 4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됐다.

(가칭)만화천국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에 대한 문화향유기회 제공임을 감안해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키로 협의했다.

이어 창립총회를 거쳐 문체부에“황우럭만화천국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했고, 3월 21일 최종 인가됐다.

현재 최근 4년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된 조합은 “제주폐가살리기사회적협동조합” 등 9개이며,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4년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현황은 ‘13년(1개) → ’15년(6개) → 16년(2개)로  (‘13) 사회적협동조합 하옳음, 제주폐가살리기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제주내일, 제주차롱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제주로,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15), 서귀포어울림교육 사회적협동조합, 황우럭만화천국 사회적협동조합(‘16)이다.

만화천국만들기 사업은 이 지역출신 시사만화가 고 양병윤 화백(황우럭)의 생가를 증 개축해 만화학교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황우럭만화천국 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이달까지 건물 리모델링 설계 용역을 마치고, 6월중 본격 조성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본 사업이 지역주민들이 주도하여 자발적으로 시작된 만큼,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성과를 종합 평가하여 타 사업으로 확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현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르면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며, 법인격은 비영리이고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섬 지역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여건상 타 지역에 비해 시간적, 비용적 제약이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현재 기획재정부장관(중앙행정기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권한 이양 필요성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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