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영평동 대단위 아파트인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 계약기간에 불법전매 강력 단속에 나선다.

제주도와 세무서와 합동으로 투기대책본부 차원의 단속을 한다는 계획인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시는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의 꿈에그린 분양권 계약기간에 현장에서 분양권 불법거래를 강력단속하겠다고 19일 밝혔다.

현장에는 제주시 직원 6명, 제주도 3명, 세무서 직원 2명 내외가 '부동산 투기대책본부' 차원으로 투입된다.

이들은 △전매 호객행위 △떳다방 불법행위 △명함 배부행위 △무등록 중개업자의 불법 전매행위 등을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눈가리고 아웅'식 단속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권'도 없는 행정투입으로는 단순히 명함 돌리기를 막기 밖에 더하겠냐는 지적이다.

제주시는 동부경찰서에 협조공문을 보냈지만, 따로 현장 배치인원은 없이 '순찰지도' 수준으로 지원 될 예정이다.

한 부동산관계자는 "육지에서 지금보다 더한 곳에서도 '떳다방' 단속 사례가 거의 없었다. 애초에 무의미한 행위"라며 "대게 현장에서 부동산업자들끼리 단속반을 피하는 연락을 수시로 하는데, 이번 단속에선 효과를 보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제주시가 '적발'할 수 있는 것은 '무자격자가 명함을 돌리는 행위'밖에 없다. 명함에 적힌 연락처를 조회해 등록된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경찰수사에 들어간다는 절차지만 실제 '불법전매행위'를 막진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는 "무자격자들이 한 두번 현장에 떴던 것도 아니고, 다 그들의 노하우가 있을 것"이라며 "이를 알면서도 모르는 건지, 몰라서인지, 단순히 '명함'만 조회해 강력히 단속할 수 있을 것이라는 행정의 기대는 '눈가리고 아웅'밖에 더하겠나"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건 이런 단속이 아니라 애초에 땅값 잡고, 아파트값 잡고 '불법 투기세력'이 들어오지 못하는 장치를 더하는 것"이라며 "문고리는 다 열어두고 도둑이 오나 안오나 지켜봤자 무슨 소용인가"라고 강조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행정이 현장에서 '불법 전매행위'를 잡는 건 사실 어렵다"면서 "신고센터로 접수된 내용이나, 전매기간(1년)이 끝난 후 정밀조사로 '다운계약서' 여부를 판단하는 등의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정이 아파트 계약현장에 불법전매 단속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 다른 지역 사례처럼 현장단속이 실제 건수없이 마무리되는 '인력낭비'에 그칠지, 의외의 '효과'를 보일지 주목된다.

한편 제주시 아라동 첨단과학기술단지에 들어서는 '한화 꿈에그린'은 1순위에 평균 218대 1의 역대 최고의 경쟁률로 어제(18일) 당첨자가 발표됐다. 총 590세대가 2017년 10월과 2018년 1월에 차례로 분양 또는 임대로 입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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