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제주시는 자동차 검사와 의무보험 가입기간 지연 과태료 체납자 가운데 60일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자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등 강력 단속한다고 19일 전했다.

특히 단속카메라 1대로 운영하던 '한방향 시스템' 단속을 지난달부터 '양방향 시스템(단속카메라 2대)'로 교체해 체납차량을 집중 추적한다는 계획이다.

제주시는 이 같은 시스템의 영치차량을 제주시 전역 골목으로 운행해 18일 현재 번호판 영치 198대 7888만3000원을 징수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동기 번호판 영치는 96대로 3505만2000원의 과태료가 징수된 바 있다.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번호판을 즉시 반환 받을 수 있다. 의무보험 미가입이면 보험가입도 확인돼야 번호판을 반환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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