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최근 5년 동안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보조지원을 받아놓고 감귤 등 기타 과수를 재배한 농가를 적발, 행정처분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제주시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지원된 채소·화훼비닐하우스 162농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23농가가 지원목적외 사용(감귤 15농가, 키위 4농가, 블루베리 3농가, 기타 1농가 등)한 것으로 확인돼 원상복구 명령 및 보조금 회수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특히 채소‧화훼비닐하우스 지원을 받고, 감귤을 식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앞으로 보조사업 지원을 5년이내 한해 배제하는 등의 패널티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채소‧화훼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비닐하우스내 채소와 화훼 작물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친서민농정시책사업으로 지원규모는 농가당 1650㎡이내(보조 60% , 자담 40%) 하우스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230농가 32.4ha가 지원됐고, 지난해에는 47농가가 지원됐다. 비닐하우스 500평 기준 지원금은 3500만원으로, 한 농가당 평균 5900만원이 지원됐다고 제주시는 전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채소‧화훼 재배용 비닐하우스 시설비를 지원받아 설치한 비닐하우스는 최소 5년동안 채소 및 작목의 타작물 재배가 금지된 만큼 앞으로 지원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을 강화해 나가고, 지원목적외 사용으로 적발 시는 보조금 회수 및 향후 보조사업 배제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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