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응급환자 발생시 공무원이 솔선수범해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게 공직자 대상 교육을 실시한다고 25일 전했다.

현재 국가직 공무원은 내년 12월 31일까지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다.

제주시는 이달 30일 동주민센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작해 4회에 걸쳐 제주시 61개 부서, 163명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습득 기본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은 1회 3시간 동안 소방교육대의 협조로 이뤄지고, 심폐소생술과 병행한 제세동기 사용법과 사고자 최초 발견부터 119 응급 차량 도착까지의 대처방법 등도 다루게 된다.

한편 제주시는 안전보건공단과 협력해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매월 1회 직장내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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