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올 상반기 자동차세 비과세, 감면차량 일제조사를 한 결과 도내 폐차장에 말소등록이 안된 상태로 폐차입고 된 차량 139대와 운행이 불가한 소멸-멸실차량 7대를 비과세 조치한다고 25일 전했다.

이들 차량들은 폐차업소에 입고는 됐지만 근저당이나 압류 등으로 말소등록을 하지 못한 채 혜차업소에 입고된 차량이거나 도로나 공한지에 오래 방치돼 사실상 운행이 불가한 차량 등이다.

제주시는 사실상 소멸, 멸실로 조사된 차량에 대해 지방세법관계법령 등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면 비과세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부당하게 감면받은 경우를 대비해 제주시는 연 2회 실태조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실태조사에서 제주시는 폐차업소 입고차량 382대와 사실상 소멸-멸실차량 39대 등 421대를 조사해 정리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상반기 자동차세 과세정비계획에 따른 사실조사를 통해 정비된 차량들은 6월 정기분자동차세 과세에 반영, 차량소유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향후 사후비과세차량관리에도 계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제주시 재산세과 728-2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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