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가 26일 오전 정부제주지방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부가 2대 행정지침 명령을 내리면서 사업장의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상희 기자

지난 1월 고용노동부가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을 발표한 후 제주에서도 기업의 노조에 대한 단체협약 시정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 오전 정부제주지방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민주노총제주본부는 도내 모 호텔과 병원 사업장이 각 노조에 차기 단체협약시 노동부 지침을 반영해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부장원 조직국장(민주노총제주본부)는 "미처 확인하지 못한 사업장과,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도 적지 않게 이같은 사업장의 단체협약 시정 요구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덕종 부본부장(민주노총제주본부)은 "쉬운해고와 낮은임금 시행을 위한 노동부의 2대 지침이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노동자를 위해야 할 노동부가, 재벌에 유리한 잣대로 그들의 이익을 위한 데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체협약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라면서 "성과연봉제 강행 등 갖가지 불법 행태가 만연한 데도 노동부는 이를 거들떠보지 않고 오히려 압박하고 있다."며 규탄했다.

또 "제주에서도 단체협약 시정에 대한 압박이 현실로 나타나는 등, 노동부는 마음대로 시한을 정해 단체협약을 시정 명령했다."며 "자본가의 이해를 노골적으로 대변하는 노동부의 태도는 염치도 없는 겁박만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노동부의 2대행정지침과 성과연봉제 강행 등을 심판하기 위해 오는 7월 전국적인 총파업 투쟁에 들어가는 등, 더는 구호에 그치지 않는 실물적인 규탄을 이어갈 것"이라며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취업규칙 강행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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