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원대상을 기존 도서지역에서 제주도 본도로 확대한다.

제주시는 기존 도서지역(추자도,우도,비양도)을 포함 ,시 관내 7개 읍면 전지역 2814어가를 대상으로 수산직불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은 어업생산성이 낮고 생활여건이 열악한 도서지역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정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조건불리 지역에 거주하면서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수산동식물 포획, 채취, 양식사업에 한함)을 경영하고,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실적을 가진 어업인에 한해 지원된다.

수산직불금을 신청한 자가 직장인이거나 전년도 농업직물금을 50만원 이상 수령한 자, 지급대상 어촌마을 선정일 현재 조건불리지역 외에 주소를 둔 자, 종합소득과세표준 중 최상위 등급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중 최상위-차상위 등급에 해당되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시는 올해 시 관내 7개 읍면 전지역 2814어가를 대상으로 어가당 50만원씩(30%는 마을공동기금 적립) 14억700만원(국비 80%, 지방비 20%)를 지원할 계획이다.

수산직불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어촌계 단위로 운영위원회 구성 후 사업신청서 및 어촌마을 발전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상 어가별로 수산직불금 지급약정서를 제출하면, 지급 적격여부를 확인해 지급대상자를 선정, 지급요건 이행점검이 끝나면 명단이 최종 확정된다. 수산직불금은 올 12월 10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은 지난 2013년 시범사업으로 추자도에 178어가(8700만원)을 처음 지급했고, 2014년부터 추자도․우도․비양도 3개 도서로 확대돼 575어가(2억9000만원), 2015년 537어가(2억8000만원)을 지급했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