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최근 인구 및 관광객 증가로 불법 숙박 영업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음에 따라 지난 23일부터 내달 말까지 대대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전했다.

제주시는 불법영업 단속 2개반을 편성해 무신고 숙박 및 투숙객을 대상으로 음식 제공과 네이버 블로그 등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홍보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불법건축물, 농지법 위반 등 타 법령 위반 사항을 해당부서에 통보하거나, 정상화 추진이 가능한 업소는 영업신고 절차를 이행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올 들어 현재까지(25일) 숙박업소, 음식점 등 무신고 영업 55건을 적발해 형사고발 등 행정 조치했으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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