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내달 7일부터 한달 동안 읍면동별 부설주차장 특별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전했다.

점검내용은 부설주차장의 본래 기능유지 여부, 창고와 사무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 점검하게 된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단순 물건 적치 등 경미하거나 현장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시정조치, 창고나 사무실 등 타 용도사용으로 현장시정이 어려운 경우 2차까지 원상회복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하면 바로 형사고발 된다.

지난해 부설주차장 특별지도점검으로 제주시는 물건적치 등 14건을 적발해 원상복구 조치한 바 있다.

제주시는 이번 부설주차장 특별지도점검 실적을 읍면동별 상반기 평가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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