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제주보건소(가 치매 진단을 받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치료 관리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 60세이상, 의료기관에서 치매 (상병코드 F00~F03, G30)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면서 전국가구 평균 소득의 100%이하(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4인기준 직장가입자 15만8610원, 지역가입자 17만7161원)를 충족하면 된다.

치매 치료관리비 신청은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를 준비해 보건소에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월 3만원 한도 내에서 처방받은 약제에 대한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 비용과 약제 처방 시 진료비용이 지원된다.

한편 제주보건소는 지난해 3807건 1억645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했고, 올해 5월 25일 현재 1077건 3850만원의 치매치료 관리비를 지원했다.

이외에도 치매 상담센터 운영, 치매 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한 선별검사, 치매환자 및 가족 교육, 치매 주간보호센터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문의)제주보건소 728-4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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