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최고지가는 중앙로 금강제화 맞은편 스타벅스, 최저지가는 추자면 대서리 산1번지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지가상승율에서는 동지역은 노형동, 읍면지역에서는 우도면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제주시는 이같은 내용의 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내일(31일) 결정-공시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공시대상은 31만 2024필지로, 이는 전체 49만5577필지 가운데 지목이 도로, 하천, 묘지 등 비과세 토지와 지난 2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 5677필지를 제외한 토지다.

이중 제주시 관내 최고지가는 일도일동 1461-1번지(금강제화 맞은편 스타벅스)로 1㎡당 530만원이며, 최저지가는 추자면 대서리 산1번지(횡간도)로 1㎡당 420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지가는 평균 28.5% 상승했고, 전체 산정한 31만2024필지 가운데 97.4%(30만3991필지)가 상승한 반면, 0.7%(2312필지)는 하락했고 나머지 0.8%(2547필지)는 전년도와 변함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한 사유로 국내-외 관광객 증가, 도내 유입 인구의 증가로 인한 폭발적인 주택수요와 각종 개발사업으로 부동산 거래가 활발히 이뤄져 토지가격 상승세를 견인한 것으로 제주시는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읍·면지역은 전반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한 가운데 △우도면 76.5% △한경면 42.2% △애월읍 36.6% △구좌읍 35.6% 순으로 크게 상승한 반면, 추자면은 1.7%로 소폭 상승했다.

동지역인 경우에는 △노형동 43.6% △연동 39.3% △이호동 35.3% 순으로 신제주권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은 상승률을 보였고, 원도심지역은 △이도일동 4.2% △삼도이동 4.1% △용담일동 2.2% 순으로 소폭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용도지역별 지가 상승률은 △녹지지역 35.6% △관리지역 34.2% △주거지역 26.0% △상업지역 23.4% △공업지역 18.0% △농림지역 14.0% △자연환경보전지역 10.5% 순으로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된다.

주변 토지와 이용상황이 동일하지만 가격이 불균형을 이룰 경우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내달 말까지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이의신청하면 된다.

제주시는 이의신청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지가 재검증,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8일까지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매해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농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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