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5. 31.(화) 09:00 도청 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신규 위원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지난해 말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권위원회가 신설되었고, 규정에 따라 위촉직 위원 14명, 당연직 위원 1명, 총 15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위촉직 위원은 관련 조례에 의거, 여성․장애인․거주외국인․노동․학계 등 인권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활동가들로서, 위원장은 임문철 화북성당 신부, 부위원장은 고현수 제주인권단체연석회의 공동대표가 각각 선출되었으며, 임기는 2년이다.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는 앞으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인권헌장, 인권교육, 인권보고서, 인권영향평가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도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실현하고 민주적 가치를 고양하기 위한 인권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올해에는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권헌장 제정, 인권교육 등 다양한 인권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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