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6월 한달을 어업질서 확립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불법어업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동해어업관리단 제주어업관리소와 합동으로 포획 금지 체장을 위반한 어린 물고기 등의 어획 및 포획 금지기간·금지구역 위반 등 수산관계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어업질서 정착을 위한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지역 수협 위판장을 중심으로 어린물고기 불법유통이나 판매행위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적발된 불법어업자에 대해서는 수산업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해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

불법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포획·채취금지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어업인의 자율적인 질서 확립을 위해 지도단속과 더불어 불법어업 방지 홍보 포스터를 배부해 어업인 출입이 잦은 주요 항·포구 및 수협 위판장에 게시하는 등 홍보 및 계도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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