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에서 ‘납’성분이 과다 검출돼 교육당국이 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제주시 관내 어린이 놀이터가 대부분 ‘고무매트’를 바닥재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중 우레탄 소재가 몇인지 따로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학교 운동장 트랙에서 인체에 유해한 납성분이 과다 검출됨에 따라 53곳의 학교에 사용금지 조치를 내렸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비롯 전국 교육청도 우레탄 논란에 따라 이달 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부가 직접 나서 납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우레탄 트랙 사용금지 등 후속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문제는 우레탄을 포함한 ‘고무매트’를 바닥재로 사용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 등의 시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따로 행정에서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제주시 관내 놀이터 시설은 총 500여곳. 어린이집 423곳 중 의무기준으로 설치된 놀이터 158곳과 공원 등에 설치된 놀이터 130여곳, 아파트 단지내 놀이터와 주택단지 놀이터 등이 포함된다. 이들 대부분이 충격흡수 등 안전을 이유로 대부분의 바닥재가 ‘고무매트’로 돼 있다.

그런데 논란이 되고 있는 ‘우레탄’도 고무소재로서 놀이터 바닥재 고무매트에 포함될 수 있음에도 실제 설치된 ‘고무매트’가 우레탄인지 일반 고무칩인지 제주시는 그 성분조차 파악하지 못 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재 어린이 놀이터의 바닥재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법]에 따라 ‘흙, 모래, 잔디, 고무매트, 폐타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면서도 “이중 고무매트에 ‘우레탄 고무’가 포함되는지, 일반 고무칩으로만 돼 있는지는 파악하지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레탄 고무의 경우 탄성이 부족해 ‘고무칩’에 비해 어린이 놀이터에서 사용빈도가 많지 않지만, 일반 공원에 연결된 놀이터나 놀이터 내 일부 시설에서 ‘우레탄 고무’가 쓰이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견된다.

그럼에도 시는 안전기준에 통과된 곳에만 놀이터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시에 따르면, 어린이 놀이터는 설치신청 이후 외부기관에 의뢰해 바닥재 등 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검사 결과를 받고 그에 따라 허가를 내준다. 통과되면 2년에 한 번씩 안전처에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유해논란에서는 빗겨날 수 있다는 말이다.

거꾸로 말하면, 외부기관 검사 결과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바닥재’가 무엇인지 세세한 정보 파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 최근 어린이 놀이터 안전성 검사를 한 제주시 관내 2군데의 놀이터 시설의 경우, 바닥재가 납성분 기준치를 초과해 이용금지 조치가 내려졌는데도 문제가 된 바닥재가 정확히 어떤 소재인지 시는 파악하지 못 했다.

우레탄 고무가 아닌 일반 고무바닥재라 하더라도 유해논란에서 자유롭지 못 하다.

국내외 연구진은 폐타이어를 재료로 사용한 고무바닥재의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 검출 사례들을 보고하고 있고, 지난 2009년에 환경부에서는 수도권 놀이터 16곳의 고무바닥재를 조사한 결과 “하절기 등 기온이 높을 때 유해성분 방출량이 높아진다.”고 밝히기도 했다.

제주시는 그러나 관내 500여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에 ‘우레탄 소재’가 이용됐는지 여부는 물론, ‘고무매트’를 바닥재로 사용한 곳이 몇이나 되는지 파악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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