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최근 감사원 조사결과  출장을 핑계로 경마장에 드나든 제주시직원 A씨를 3일자로 직위해제 했다고 밝혔다.

최근 감사원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근무시간 중 허위로 출장신청서를 작성하고 총 2회에 걸쳐 경마를 한 것으로 적발됐다.

제주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데 따라 A씨를 오늘 직위해제하고 이에 상응하는 징계절차도 밟겠다는 계획이다.

지방공무원법에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나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게 돼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 그 어느때 보다도 청렴행정을 강조하고 있는 이 시기에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며 "원칙대로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직무교육을 실시해 나가 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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