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기초수급자 가운데 주거급여특례(종전 수급유예) 대상자 254가구와 장기입원환자 242가구 등 496가구 대상 주거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제주시는 지난해 7월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주거급여가 시행되면서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 수급자의 경우 주택 임대차 입증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급여를 지급해 왔다.

2015년 7월 개편 이전부터 급여를 받던 종전 수급자의 경우 입증서류를 일시에 구비하기 곤란한 점을 감안해 오는 30일까지 서류제출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급여를 지급해 왔다.

제주시는 서류제출 유예기간이 이달 말 종료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496가구를 대상으로 최근 주거급여 유예기간 종료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오는 15일까지 객관적 증빙자료를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제주시는 확인조사 결과 주거 변동이 발생한 경우 주거급여를 반영해 수급자격 및 지원의 적정성 관리를 한다는 방침이다.

급여 변동으로 보장중지(주거급여 탈락자) 예정자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를 통하여 알리고 반드시 보장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타 복지제도를 활용하여 최대한 권리구제를 강구하겠다고 제주시는 덧붙였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복지급여수급자(주거급여) 확인조사 대상자들이 자격 중지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간 내에 빠짐없이 성실한 신고를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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