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부담 가중으로 주택소유자들의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이 전년대비 74%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지난달 말까지 올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총 5만 3895호 대상 중 264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

접수된 이의신청 264건은 지난해 이의신청 건수 151건에 비해 74%(113건)가 증가한 수치다. 이중 상향요구는 8건이고 하향요구는 256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동지역은 184건, 읍면지역은 80건으로 이의신청 했다.

지난해에 비해 이의신청이 급증한 주된 이유는 올해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평균 16.85% 상승함에 따라 주택소유자들의 지방세와 국세 등 세부담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의신청서를 사유별로 보면 건물노후화에 따른 재산가치 하락 및 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 가중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주변거주환경 열악과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 산중 등이 이의신청 사유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 지역담당 감정평가사로부터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증 하는 등 작업을 거쳐 부동산평간위원회 심의 후 이달 30일 조정공시를 한다는 계획이다.

이의신청 주택가격에 대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가 끝나면 이의신청인에게 심의결과는 개별 통지된다.

지난해 개별주택가격 공시에 대한 이의신청은 총 151건이 접수됐고, 이중 하향요구는 149으로 집계됐었다. 요구에 따른 심의결과 주택가격 공시가 하향 조정된 것은 총 40건이었다.

한편 현행 재산세제도는 서민층의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도(지방세법 제122조)를 두고 있다. 공시가격이 상승해 재산세 산출세액이 급증하더라도 직전년도 납부세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해 과세하지 않는 제도다.

세부담상한은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는 5%, 3억~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30%의 상한율이 차등 적용된다.

-2015년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현황 (단위 : 호, 백만원)                           

구분

공시현황

이의신청

조정결과

호수

가격

상향

요구

하향

요구

상향

조정

하향

조정

적정

합계

52,528

4,245,873

151

2

149

151

1

40

110

읍면

24,810

1,246,383

24

1

23

24

1

11

12

27,718

2,999,490

127

1

126

127

0

29

98

-2016년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현황 (단위 : 호, 백만원)

구분

공시현황

이의신청

조정결과

호수

가격

상향

요구

하향

요구

상향

조정

하향

조정

적정

합계

53,895

5,275,807

264

8

256

 

 

 

 

읍면

28,078

3,659,389

80

7

73

 

 

 

 

25,817

1,616,418

184

1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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