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환경오염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는 내달 1일까지 '환경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한다.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자는 특정(대기 또는 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4,5종 사업장, 석유류 제조-저장시설 총 용량 1000kl이상 사업장 등이다.

제주시는 관내 환경책임보험 의무 가입대상 사업장으로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사업장 29개소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사업장 11개소로 파악하고 있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전량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할 경우에도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환경책임보험 의무 가입대상 여부는 해당 인허가 관련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환경책임보험 의무 가입대상 사업장은 미가입 시 벌금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니 오는 30일까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의)제주시 녹색환경과 728-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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