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8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3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도교육청이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13차례의 교섭을 하는 동안 기본급 3% 이외에 어떤 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마지막 수단인 파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기본급 3%인상 조건을 임금협약 체결시점으로 정하고 소급적용에 선을 그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유일한 결정으로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안도 일부만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 2월 기본급 3%인상과 명절휴가비 70만원으로 인상, 영양사면허수당 8만3500원 신설 등의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안을 내놓은 바 있다. 도교육청은 이중 기본급 3%인상만 따르고 있다.

연대회의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는 정규직에 비해 급여가 60% 수준에도 못 미치고 상여금은 한 푼도 없다. 급식비는 정규직 13만원에 비해 8만원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8시간 미만 노동자는 시간에 비례해서 적게 받고 식대징수는 정규직과 똑같다."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지적했다.

이들은 △기본급 3%인상 및 소급적용 △상여금 100만원 △급식보조원 월급제 시행 △명절휴가비 기본급 60% 인상 △급식비 13만원 △전 직종 수당 동일 적용 등을 주요요구안으로 내놓고 도교육청이 오는 17일까지 전향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이달 23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한편 파업에 참여하게 될 제주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전체 조합원 중 841명 중 40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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