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6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20만6938건에 167억83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0일 전했다.

이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대수 36만1602대 가운데 연납신청 납부한 14만7159건을 제외한 전년 동기 10.51%가 증가한 수치다. 건수로는 1만7132건, 금액으로는 16억200만원이 늘었다.

차종별 부과현황은 승용자동차 150억원으로 전체 부과금액의 89%를 차지했다. 그외 승합 5억원, 화물 11억원, 기타 특수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가 1억원으로 부과됐다.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6월 1일 현재 제주시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이륜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이고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자동차세는 1년 본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연세액으로 전액 부과고지하게 된다.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1/2씩 각각 부과된다.

제주시는 이번에는 처음으로 외국인 1018명 납세자를 위해 영어 및 중국어 안내고지서를 발송했다고 전했다. 외국어 안내고지서는 다른 세목으로도 점차 확대 추진될 예정이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온라인납부시행으로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ARS(1899-0341)를 이용한 납부 또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로 접속해 납부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한편 제주시는 오는 23일까지 납부하는 조기납세자, 자동이체신청 및 올해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시민을 대상으로 내달 22일경에 컴퓨터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150명을 선정, 1인당 2만원 상당의 상품권도 지급할 계획이다.

문의)제주시 재산세과 728-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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