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가운데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도외진료 왕복교통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혈우병, 파킨스병, 만성신부전 등 희귀난치성 환자와 백혈병, 악성신생물 등 모든 종류의 암 등 140여종 중증질환자가 해당된다.

최대 연 12회까지 왕복교통비가 지원되는 데, 특히 만 18세 미만 질환자의 경우 동반보호자 1인까지 포함해 지원된다. 다만 KTX 또는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진료일, 입퇴원 날짜를 기준으로 전후 1주일 이내의 탑승권과 진료비 영수증을 구비해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및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로 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5월말까지 103명에 2449만원을 지원했고, 지난해에는 총 151명에게 7322만원의 도외진료 교통비를 지원한 바 있다.

문의)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728-2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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