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각 시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등)의 규정에 따라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에게 총 7억 5,600여 만원의 선거비용보전액을 6월 9일자로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각 시선관위는 후보자가 청구한 보전청구액 906,194,193원 중 83.5%에 해당하는 756,252,096원을 보전금액으로 결정하여 지급하였는데, 이는 통상적인 거래·임차가격 초과 금액,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등 보전대상이 아닌 비용 104,758,148원과 선거비용 50% 보전 대상 후보자의 보전청구 금액 중 45,183,949원을 제외(총 149,942,097원)하였기 때문이다.

먼저 세 명의 당선자는 제주시 갑 강창일 의원이 1억 2천 8백 여만원, 제주시을 오영훈 의원이 9천 5백 여만원, 서귀포시 위성곤 의원이 1억 2천 4백 여만원을 각기 보전받았으며, 낙선자 중 제주시을 오수용 후보가 15% 득표 미달로 50% 보전(4천 5백 여만원)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도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에도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및 후원회 등의 회계보고에 대해 7월까지 계속 조사하여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며, 조사과정에서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 허위 회계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을 발견한 때에는 후보자에게 해당 금액을 반환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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