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이 예고된 강정마을 중덕삼거리 시설물 철거에 대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강정마을회의 비공개 면담 결과가 주목된다.

이 면담에서 나온 원 지사와의 중재안에 대해 마을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행정대집행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강정마을 중덕삼거리 11개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일주일여 앞두고 원지사와 강정마을회의 비공개 면담이 지난 12일 있었다.

앞서 서귀포시는 크루즈터미널 우회도로 사업부지에 속하는 중덕삼거리 시설물에 대해 자진철거가 이뤄지지 않자 두 차례의 행정대집행 계고를 보낸 바 있다. 행정대집행 예상 날짜는 오는 20일이 유력하다.

마을회는 해군기지 반대 운동의 상징과 같은 망루와 삼거리 식당 등 시설물을 철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해군의 구상금 청구로 어려운 상황에서 반대위 시설물 철거까지 진행한다면 ‘옥죄기’와 다름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원 지사는 이날 면담에서 완전 철거가 아닌 최소한의 이동 범위 내에서 보존처리하는 방안을 중재안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에 따르면 면담에서 원 지사는 망루는 한 달 이내에 현재 위치에서 도로경계선 바깥으로 보존처리, 나머지 시설도 협의 하에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중재안을 내놨다.

마을회는 일단 이 같은 중재안을 오는 16일 있을 전체 반대대책회의에 안건으로 올려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직 이 중재안에 대한 마을회의 구체적인 입장 여부는 나오지 않았다.

만약 회의 결과 중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강정마을회는 지난 11일 행정대집행과 관련해 원 지사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마을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중덕삼거리 시설물 철거는 제주도와 해군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며 “제주도정은 행정대집행을 담보로 해군에 구상금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정마을의 중덕삼거리는 국방부의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및 우회도로 일부개설 사업]의 토지이면서, 제주도의 [크루즈터미널 우회도로 사업] 부지에 속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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