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주민 스스로 운영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3차 공모를 오는 24일까지 진행한다고 15일 전했다.

마을공동체란 지역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된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결정,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사업응모는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제주시 주민모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사업은 지역주민과 이주민이 상생하는 공동체사업이나 사회적약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공동체 사업 등을 예시로 두나 공익적 활동이면 어떤 사업이든 가능하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선정되면 사업별 500만원(자부담 10%이상 포함)이내로 지원받게 된다. 다만, 법령과 조례에 의한 설립단체나 직능단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24일까지 해당 읍면동으로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선정은 제안자가 사업계획을 발표, 투표하는 방식으로 심사에 직접 참여하는 제안자 참여 심사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보조금심의 과정을 거쳐 내달 중 최종 선정된다.

한편 지난해부터 시행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올해 1-2차 공모에서 16개 사업이 선정돼 주민복지와 교육, 문화, 생활환경개선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문의)제주시 마을만들기추진팀 728-2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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