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 시간과 장소 범위를 확대해 좀 더 강화된 단속을 펼친다고 15일 전했다.

자동차세 및 체납규모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제주시의 '365영치팀'은 종전 근무시간 내(오전 10시~오후 4시) 영치활동에서 출근시간 이전(오전7시~9시)까지 포함한 영치활동을 강화한다.

또 단속 장소도 공영주차장과 주택가 도로를 포함해 공항과 부두, 법원과 검찰청, 경찰청 및 경찰서 등의 주차장까지 단속범위를 확대한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기준도 강화된다. 기존 3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예고없이 번호판을 영치하던 것을 2회이상 체납과 예고후에도 미납한 차량으로까지 단속대상이 확대된다.

상습-고액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은 체납자의 거소지를 현장 방문해 번포판을 영치한다는 계획이다.

제주시는 상습-고액 체납차량 소유자의 차량 이동경로를 분석한 영치활동과 여름철 야간 영치활동을 추진해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시 '365영치팀'은 올해 체납차량 단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7%가 증가한 실적(5838대)을 거뒀다. 이는 올해 영치 및 영치예고 1만대 목표 대비 58.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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