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관광호텔 사업이 인-허가 변경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사실 조사를 공식 요청했다.

환경연합은 중문관광단지에 추진 중인 부영관광호텔 사업계획 관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위반 및 변경승인 효력 여부 등에 위법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사실 조사를 제주도 감사위에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환경연합이 감사위에 조사를 요청한 내용은 △중문관광단지 2단계(동부)지역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절차 누락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위반 △사업계획 변경 승인 효력여부 등이다.

이들은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조성사업에 대한 건축물 높이와 층수에 대한 규제 변경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변경 절차가 누락됐다."면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건축물 높이와 층수의 변경시에는 환경영향평가 또한 협의내용이 변경돼야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이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규제 변경승인이 이뤄진 후 사후처리인 점에서 문제가 있고 또 사후 변경협의 됐다는 내용도 사실은 전혀 없다고 단체는 지적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위반에 대해서도 조사를 요청했다. 환경연합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는 '모든 건축물은 20m(5층) 이하로 규제'한다고 돼 있는데, 그렇다면 이미 건설돼 운영 중인 부영 앵커호텔 등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위반한 것"이라며 사후환경영향평가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제주도가 제대로 점검을 하고 있는지 의혹을 제기했다.

또 환경연합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절차 누락과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 적용된다면 '건축물 높이를 완화해 준 사업계획 변경승인의 효력'이 인정되는지도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도의회가 이같은 사실을 명백히 확인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환경연합은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제주의 비전과 어긋난다면 도지사의 재량권을 발휘해서라도 사업규모를 축소하거나 계획을 재검토 할 수 있다."면서 "심의 과정에 있는 부영관광호텔 사업을 제주도가 스스로 건축허가 해줄 것이라고 언론에 발표한 것은 문제가 크다."며 부영관광호텔 사업이 제주의 비전과 가치를 침해하는 사업인지를 제주도가 고민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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