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최근 부동산 투기의 창구로 '농업법인'이 이용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관내 1771곳의 농업법인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제주시는 주 사무소가 제주시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오는 8월 26일까지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16일 전했다.

최근 부동산 열풍으로 부동산매매와 건설업 등의 설립요건을 위반하고 비정상적으로 운영중인 '농업법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조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난달부터 17주 동안 실시된다. 법인 소재지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현지를 방문해 농업법인의 설립요건 충족여부와 운영현황, 사업범위 등을 확인하게 된다.

조사대상 농업법인들은 재무재표와 조합원명부, 출자현황, 농지소유내역 등 관련 자료를 사전 준비해야 한다.

조사에 불응하거나 방해한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설립요건 미충족 법인이나 유사명칭 사용 법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동산매매업과 건축업, 주택업 등 사업범위를 벗어난 사업영위 법인과 1년 이상 장기 휴면 법인에 대해서는 법원에 해산청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실시된 제주도의 농업법인 자체 표본조사 결과 조사대상이었던 321곳 중 237곳(74%)가 위법 사례로 행정조치 됐다.

이중 상당수가 '토지 쪼개기'나 부동산업을 한 것으로 드러나 '무늬만' 농업법인인 땅투기 세력에 대한 단속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