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초 자치감사기구인 제주도감사위원회(이하 도 감사위)가 출범한 지 올해로 10주년이다.

16일 도감사위가 마련한 '출범 10주년 성과와 향후과제'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도감사위가 감사주체로서 청렴성·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회에 나온 강주영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감사위원회에 대한 감사 등의 통제는 현재 제주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유일하다"며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위가 수행하는 감사작용 중 논란이 되는 일부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지면서 도감사위 업무 전반에 대한 통제제도로서의 기능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으로부터 직제상·직무상 독립된 감사위를 도지사나 산하 행정기구는 통제기구로서의 역할·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며 "감사위 스스로가 최대한의 청려성과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 기관내부에 청렴감찰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 교수는 감사작용의 도민공감대 확보를 위한 재심의 청구적격 확대, 중요사항에 대한 선제적 작용, 징계요구 관철 등 자치감사결과 처리의 실효성 확보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토론에 참여한 송병춘 시민자치감사포럼 이사장은 "감사기구의 독립성이 확보되더라도 자체 조직과 인력으로는 모든 감사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피감기관에 전담 감사인(감사관)을 지명해 감사업무를 위함하는 외부감사를 도입,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대 회계학과 김동욱 교수는 "감사위원회 업무 확대에 따른 인원 증강 및 인센티브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며 "계약감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교육분야를 포함한 감사원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인사권과 예산권이 보장되고 전문 인력이 충원돼야 제주도와 산하기관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영조 전 제주경실련 공동대표는 "감사위원회를 제3의 기관으로 완전히 독립화가 되지 못한다면 고도의 독립화를 이끌어내는 방안들이 내부적으로 조직적으로 개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도감사위가 출범한 이후 제주도의 청렴도는 전국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어서 앞으로 제 역할을 하고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는 방안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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