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농업용수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제주시는 숙박시설과 공동주택이 농경지에 들어선 뒤 기존 농업용 수도시설을 철거치 않고 무단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실태조사한다고 17일 전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관광시설, 리조트, 펜션, 주유소(세차장), 음식점 등에 대해 일제 점검한다.

점검결과 불법 사용 수용가에 대해 해당 마을 수리계에 통보해 즉시 단수조치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한다고 제주시는 전했다.

한편 농업용수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