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에어컨 실외기 설치기준 부적합 시설에 대한 점검, 정비에 들어간다고 17일 전했다.

지난 2012년 4월에 개정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건축물에 설치하는 에어컨실외기의 배기구는 도로면에서부터 2m이상 높이에 설치돼야 한다.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규칙 개정 이전 설치 실외기는 커버를 설치하면 적법하다.

제주시는 연동과 노형, 이도지구 등 상가와 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방문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설치 기준을 위반했을 시 계도 위주로 점검하고 시정이 안 되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중점 정비기간은 이달 말까지다.

문의)제주시 건축행정과 728-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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