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의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전했다.

사업은 위기청소년에 대한 의-식-주 등 기초생계비 지원과 숙식제공, 건강검진과 치료비,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원비와 취업훈련비 등의 지원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9세이상부터 만18세이하의 청소년(재학중인 만18세초과 만24세이하 청소년포함)으로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다.

타 법령에서 지원받는 서비스와 중복되는 경우는 지원할 수 없다. 선정기준은 청소년이 속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72%이하(4인가구 기준 316만2000원)가구로, 소득판정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4인 지역가입자 10만2794원이하)납부액으로 산정된다. 최종 결정은 청소년특별지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단된다.

지원기간은 1년 이내로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신청은 연중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등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올해 청소년특별지원사업은 6명에 532만원을 지원했으며,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청소년이 있다면 주변에서 꼭 추천해 달라"고 전했다.

문의)제주시 여성가족과 728-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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