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 택지개발지구의 한 오피스텔이 불법 '숙박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는 건축법과 공중위생법 위반에 따라 해당 건축물 사업자를 경찰 고발 조치했다. @DAUM 로드뷰 캡쳐

오피스텔로 사용승인을 받아놓고 버젓이 '숙박업'을 한 사업자가 적발됐다.

제주시는 제주삼화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한 오피스텔에 대해 건축법 제19조(무단용도변경)과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신고및 폐업신고)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조치 하고 건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해당 건물의 위치는 택지개발사업지구 상업용지로 숙박시설 건축은 제한돼 있다. 그러나 사업자는 2014년 2월 오피스텔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고 지상3층부터 10층까지 171실을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호텔영업을 해왔다.

제주시는 오는 25일까지 해당 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내고, 시정명령을 어길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위반건축물 적발시 시정명령 후 미이행시 이행강제금부과와 형사고발 절차를 진행하지만, 해당 건물은 위반규모가 커 선(先)고발 후(後)행정처분 절차를 갖게 됐다고 제주시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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