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건설 붐을 틈타 분양관련 편법, 탈법 분양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제주시는 최근 제주지역 건축 경기 활황으로 공동주택 건축이 2~3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분양 위반 사례도 늘고 있다고 22일 전했다.

대표 사례가 사전분양이다. 제주시에 접수된 한 민원에 따르면 A시행사는 분양승인대상 주택을 사전광고하고 분양예약 계약금을 받은 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분양수익을 노리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제주시는 해당 건에 대해 사전분양에 따른 편법 분양으로 고발조치했다.

분양허가가 안 된 공동주택 분양 건도 있다. 도면도 없고 허가신청 자체가 안 된 공동주택을 분양해 '묻지마 계약'하는 사례도 최근 발생했다. 이 계약의 경우 민과 민의 계약이라 시의 개입이 어려워 계약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받을 수 있다.

현행 주택법에 따라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시에서 분양승인을 받은 후 계약해야 한다. 공동주택 분양승인 대상은 사업승인 30세대, 도시형 50세대 이상이다.

분양승인 대상 주택인 경우 반드시 착공 후에 '주택도시보증기금'의 분양보증 후 분양승인이 이뤄지므로 안전장치가 돼 있다. 비승인 대상 주택이거나 승인 대상임에도 이를 위반한 주택은 건축과정에서의 부도, 파산, 건축중단이나 '먹튀'를 당하더라도 법률적 보호가 어렵다.

제주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계약시 반드시 허가 및 분양승인 여부, 소유권, 계약서, 설계도서, 마감재료 등을 꼼꼼히 살피고 분쟁대비 법률적 안전장치를 신중히 알아보고 계약해야 한다."고 전했다.

공동주택 분양승인 여부는 제주시 홈페이지나 제주시 건축민원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제주시는 2014년 2537세대, 2015년 9090세대, 올해 5월말 기준 현재 3063세대를 공동주택 분양승인으로 허가 처리했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