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대포차 등 불법 운행 자동차에 대해 상시 단속을 추진한다고 22일 전했다.
대포차란 사용자가 아닌 타인이 불법, 부당하게 점유해 운행하는 차량으로 세금납부, 의무보험 가입, 정기검사 등 법적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을 말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이 있으면 담당 행정기관이 대포차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할 수 있다.
대포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재 제주시에 운행정지 명령(대포차)으로 등록된 차량은 총 385대로 제주시는 파악하고 있다. 시는 유관기관과 이들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문의)제주시 교통행정과 728-8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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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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