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제주에서만 시행하고 운영하고 있는 '휴양펜션'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휴양펜션업 표지를 제작, 설치했다고 22일 전했다.

휴양펜션업은 농어촌 유휴인력을 이용한 자연체험 숙박시설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라 전국에서는 오직 제주에서만 시행 중이다.

휴양펜션 사업자는 1차산업 종사자에 한해 제주에 거주 중인 자만 운영 자격이 주어진다. 체험농장 또는 목장을 갖춰야 하며 놀이터와 바비큐장 등 이용시설 2종 이상을 구비해야 한다. 

제주시는 일반 숙박시설과 차별성을 갖춘 '휴양펜션'의 활성화를 위해 해당 시설에 휴양펜션업 표지를 제작, 설치했다.

표지에는 '제주슬로우팜스테이'를 제목으로 휴양펜션의 특징인 '자연체험 체류형 숙박시설'의 이미지를 강조해 넣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인증 표지를 설치함으로써 휴양펜션업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별화를 도모해 경재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시에는 현재 27곳의 숙박시설이 '휴양펜션업'으로 인증받아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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