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FTA이행으로 이한 피해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제주시는 내달 29일까지 피해보전직접지불제 및 폐업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고 24일 전했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와 폐업지원제도는 FTA이행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직접지불제는 수입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분을 보전하고, 폐업지원제도는 폐업 희망 농가에 순수익을 지원하는 제도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는 △지급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 등을 증명하는 서류(생산사실 확인서, ‘15년 판매기록 등) △FTA 발효일 이전부터 지급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등) 등을 생산지 관할 읍면동으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급대상자 자격요건 입증 서류(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면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 품목은 당근‧노지포도‧시설포도‧블루베리이고, 이 중 당근을 제외한 노지포도‧시설포도‧블루베리는 폐업지원제 품목에도 해당된다. 다만 당근, 블루베리(한․미국 FTA 발효일 `12. 3. 15.), 시설포도 (한․호주 FTA 발효일 `14. 12. 12.), 노지포도(한․터키 FTA 발효일 `13. 5. 1.)는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여야 한다.

제주시는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서면과 현장 조사를 거쳐 지급여부 및 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연내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문의)제주시 농정과 728-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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