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오염 행위와 불법 산림 훼손에 대한 불법 행위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오는 8월 31일까지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을 설정해 산림 내 쓰레기 불법투기, 희귀 수목 굴·채취 등 휴가철 산림 불법 행위에 대해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도·행정시 산림부서, 자치경찰단, 국립공원과 합동해 하천변 산림, 계곡, 곶자왈 및 오름 주변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무속행위, 산림훼손, 불법야영,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 산림 오염행위를 중점적으로 계도·단속한다.

산림 내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희귀수목 굴․채취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지전용 행위는「산지관리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 내 쓰레기 투기행위는「산림보호법」규정에 의거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이 이루어진다.

이와 함께, 불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주요 계곡, 등산로, 휴양림 등 피서인파가 많이 찾는 산림지역에서는 산지 정화 캠페인과 산 쓰레기 수거 운동을 전개하고 표지판 등 시설물 정비와 불법훼손 방지를 위한 계도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여름 휴가철 산과 계곡, 오름을 찾는 입산객들이 자기 쓰레기 되가져가기 실천, 불법 벌채 및 굴·채취, 자연석 채취 등 산림 내에서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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