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은 여름철 환경오염사범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별단속반(4개조 8명)을 편성하여 6월말부터 7월말까지 1개월간 특별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으로는 ▲축산분뇨·오폐수 발생사업장에서의 수질오염물질 불법배출행위, 하천이나 숨골 등 공공수역에 무단방류행위 ▲대규모 건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무단투기 또는 매립행위 ▲가공공장, 골프장 등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의 적정 처리여부 등이다.

특히, 장마철을 맞아 축산분뇨 불법배출이 기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최근 3년간 환경오염행위로 적발된 적이 있는 사업장 위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예찰활동 및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일부 사업장에서 수차례 동일 범죄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등 법경시 위반사업체에 대하여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하였다.

자치경찰단에서는 작년 한해 동안 61건의 환경사범을 적발하였고, 올해에도 6월말까지 45건의 환경사범을 적발하였으며 부동산 건축붐에 따른 대규모 공사현장이나 환경관련 사업장에서 오폐수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기획수사활동도 전개할 예정이고,

“앞으로도 제주의 청정환경을 오염시키는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기준하여 적극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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