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이 최근 선체 인양 작업을 확인하는 모습 사진=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최근 미디어오늘 등이 폭로해 파장이 일었던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제주해군기지 공사용 철근이 탑재해 있던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이로 인해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과적이 이유와 관련해 정부측 책임론에 무게감이 더해지고 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는 27일 제33차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진상규명조사보고서를 채택했다.

세월호 특조위는 세월호에 적재되었던 화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2,215톤이 적재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는 세월호가 최대 987톤의 화물 적재를 승인 받았으나, 1,228톤을 과적했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다.

또한 세월호에는 410톤의 철근이 실려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으며 세월호 특조위 조사 결과, 세월호에 적재된 철근의 일부가 제주 해군기지로 운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특조위는 또 기존 검경합동수사본부(이하 검경합수부)가 수사기록을 통해 적재 철근이 286t이라고 파악한 것은 124톤을 누락한 것임을 밝힌 것이다.

세월호 특조위는 조사과정에서 세월호에 적재되었던 화물 전체 내역과 중량에 대해 2014년 4월 15일의 세월호 선내 CCTV 영상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잡화(화물), 차량화물, 자동차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화물의 종류·수량·적재방식·적재위치 등을 정밀 분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화물피해 업체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화물의 종류, 수량, 중량 등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세월호 출항 당시 2,215톤의 화물이 적재된 것으로 결론지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일반화물 1,164톤, 차량화물(화물차, 중장비 포함) 728톤, 자동차 192톤, 컨테이너 131톤 등이 실린 것으로 파악했다.

이 같은 결과는 기존 검경합수부가 밝힌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실제 검경합수부는 세월호에 적재된 철근의 중량을 286톤으로 파악했으나 세월호 특조위는 410톤이라고 조사했고, 컨테이너 개수도 검경합수부는 105개로 파악했으나 세월호 특조위는 82개로 조사한 것이다.

세월호 특조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세월호의 복원성을 다시 계산하여, 침몰시점과 원인을 새롭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세월호 특조위는 이를 바탕으로 정밀 분석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세월호가 전복된 시점과 원인은 물론 화물의 적재 위치 및 고박 상태가 침수·침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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