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정기분 지방세를 조기에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추첨 선정으로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28일 전했다.

선정대상은 자동차세와 재산세 등 정기분 납부마감일 일주일 전까지 해당세목을 미리 납부한 자(자동이체 신청 납부자 포함)이다.

자동차세는 6월 150명, 12월 100명, 재산세 7월 150명, 9월 100명 등 총 500명을 대상으로 선정된다.

올해 조기납세자 선정은 6월 부과되는 제1기분 자동차세부터 시작된다.

2016년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자, 자동차세를 6월 23일 이전에 납부한 자, 그리고 자동이체신청 납부자를 대상으로 7월중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150명을 선정해 1인당 2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당첨된 납세자에게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동봉, 상품권이 제공된다. 당첨자 명단은 제주시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문의)제주시 재산세과 728-2371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