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한부모가족 세대주의 자활,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비 지원 대상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전했다.

지원대상은 직업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거나 대학에 재학 중인 한부모가족 세대주 및 시설 입소자다.

지원기준은 공인된 훈련기관에서 80%이상(월 수강일수 15일 이상) 출석한 자에 한해 1인당 월 30만원씩 6개월간 지원된다. 대학 재학생에게는 상-하반기 90만원씩 지원된다.

신청은 대학 재학생은 내달 13일까지 읍면동으로 하면 되고 이외 대상자는 매달 수강영수증과 출석확인서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으로 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대학재학생 11명을 퐘해 간호조무사와 전산자격증 취득 등의 직업훈련을 받은 한부모가족 20명에게 2415만원의 직업훈련비를 지원했다.

문의)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728-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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