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저소득층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시책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4일 전했다.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사업은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체 복지시책이다. 당초에는 기초수급자에 한정 지원됐고 2008년부터는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돼 현재까지 154명이 지원됐다.

학습비 지원은 1인당 검정고시 학원수강비 3개월분 45만원 및 교재비 7만원 상당 총 52만원 범위내에서 지원된다. 지난해부터는 검정고시에 합격하면 사회진출금으로 20만원이 추가 지원됐다.

신청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업무담당자와 상담해 학원수강과 사이버교육등록 신청을 하면, 제주시에서 해당비용과 교재비가 지원된다.

문의)제주시 주민복지과 728-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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