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건설기계 불법주차 단속반을 편성해 이달부터 일제단속에 들어간다.

제주시는 덤프트럭과 레미콘차량 등 일부 건설기계가 '주기장'에 주차하지 않고 도로변 및 주택가에 불법으로 세워두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일제단속에 들어갔다고 5일 전했다.

지금까지 제주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6월말 기준 총 5950대다. 굴삭기와 지게차, 덤프트럭 등 19종이며 3년 전에 비해 22%이상 급격히 증가해 건설기계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제주시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주기장'에 세워두지 않은 건설기기계에 대해 일제단속을 벌이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일부터 실시된 일제단속에서 적발된 건설기계 불법주차는 총 9건으로 이중 과태료는 2건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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