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수 제주지검 차장검사

김한수 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 7일 오전 검찰청 회의실에서 경영컨설팅과 관련, 국고보조금 편취 건에 대해 브리핑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김 차장검사는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경영컨설팅과 관련해 17억원대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사례를 적발, 컨설팅업자 등 3명을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4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제주지검은 지난 3월부터 4개월 동안 보조금 편취 비리사범에 대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경영컨설팅과 관련한 12억3900만원을 편취한 건설팅업체 운영자 2명과 (예비)사회적기업 운영자 1명 등 3명을 인지해 구속했고 또한 위 업체와 공모해 보조금을 편취한 (예비)사회적기업, 영농조합법인 등 운영자 48명과 함께 컨설팅 업체와 보조사업자를 연결해 주고 소개비를 받아 챙기는 등 브로커 역할을 한 대학교수 1명 등 4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 이들의 편취한 보조금은 17억원에 이른다. 구속된 노모(41)씨는 전남 광주에서 경연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제주를 비롯한 전남지역 지자체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농업과 사회적기업 경영컨설팅 등 보조사업에 대해 영농조합법인 등 보호사업자와 공모, 자부담금 납부를 가장하고 보조사업자와 보조금을 나눠 갖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12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다.

또한 노씨와 친분이 있는 김모(42)씨 역시 전남 광주에서 경영컨설팅업체를 운영하며 전남지역 지자체 등에서 시행하는 경영컨설팅 등 보조사업에 대해 노씨와 유사한 방법으로 보조금 5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됐다.

제주에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이모(38)씨도 이 기간에 허위 계약 및 직원 등록 등의 방법으로 각종 사업개발비와 인건비 지원 보조금 및 자부담금 납부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1억여원을 편취하며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과 관련, 제주지역 모 사립대학의 강모(45) 교수도 불구속 기소됐다. 강 교수는 2014년경 제주지역 영농조합법인 운영자 등 보조사업자를 노씨에게 소개시켜 주고 소개비조로 2500만원을 수수하는 등 이들과 공모해 보조금 2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검찰은 제주 14명을 비롯한 광주·전남 28명, 전북 4명, 경남 3명 등 보조사업자 4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법인별(일부 중복 운영)로는 사회적기업 15곳, 농업회사법인 11곳, 영농조합법인 17곳, 일반 영농인 9명 등이다. 제주지역에서 적발된 보조사업자는 14명(1명 중복)으로 사회적기업 11명, 농업회사법인 1명, 영농조합법인 1명, 농업인 2명 등이다.

제주지검 김 차장검사는 "구조적 숨은 비리인 컨설팅 관련 보조금 편취사건을 최초로 적발하며 사회적 경종을 울렸고, 영농조합법인 등 보조사업자의 필요가 아닌 컨설팅 업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으로 변질되는 구조적 문제점을 발견한 점이 크다"고 강조, 수사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른 보조사업 담당기관의 형식적 심사 개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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