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1일부터 의료급여 적용대상인 틀니(완전, 부분) 및 임플란트 지원을 종전 만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다고 7일 전했다.

적용대상 틀니는 레진상완전틀니, 금속상완전틀니, 금속상부분틀니가 해당된다. 7년에 한번 적용이다.

임플란트는 부분 무치악(완전 무치악은 제외) 대상자로 위, 아래 잇몸 구분없이 어금니와 앞니 모두 적용된다.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부가수술은 비급여로 처리된다. 1인당 평생 2개까지 지원된다.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 1종수급자의 경우 총액의 20%, 2종수급자는 총액의 30%만 본인 부담이다.

신청은 사전등록이 원칙이다. 의료기관에서 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읍면동 또는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술 후 소급적용을 받기위한 사후등록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틀니는 2012년 7월부터, 임플란트는 2014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 한 해 제주시는 틀니 275명, 임플란트는 141명을 지원했다.

문의)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728-2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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