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16년 하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계획에 대한 심의를 추진하고, 7월 8일부터 7월 26일까지 13일간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반기 융자지원은 총 1,000억원 규모이며, 세부적으로는 △관광이용시설업 및 관광편의시설업 등의 건설자금 100억원, △관광․일반숙박업과 관광시설 등의 개보수자금 100억원, △관광사업체 등의 경영안정자금 300억원 등 기존 융자대상에 대하여 총 500억원 규모를 지원하고,

특히, 신설사항으로 △렌터카업체 및 관광사업체(법인) 전기차 구입에 5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관광숙박업을 비롯하여 객실 수급을 위한 신․증축 자금 지원은 객실과잉 공급이 예상됨에 따라 여전히 배제할 방침이다.

달라지는 사항으로는, 관광숙박업 등 일부 건설자금 지원 중지에 따른 잉여 재원을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해 렌터카 및 관광사업자(법인)의 전기차 구입을 지원한다.

이는 제주를 탄소없는 섬으로 만들기 위해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 100%로 대체하려는 목표가 제주의 청정하고 지속가능한 관광환경 조성과 불가분의 관계임을 감안, 2020년까지 대중교통과 렌터카 등 30% 대체 계획에 따라 적극 지원코자 함이다. 지원 사항은 전기자동차 구입시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분에 대한 이자차액보전으로, 3년상환 조건으로 지원되며,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전기 차 공모기간에 맞추어 전기 차 대리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개선사항으로는 우수 관광기념품 개발 육성 지원 기준을 완화한다. 종전에는 공고일 2년이내 대한민국 본선, 제주도 예선 입상자에 대하여 지원하여 왔으나, 공고일로부터 5년 전까지 입상자면 신청 가능하다. 이는 관광기념품 입상작이 되더라도 개발까지의 기간이 다소 소요됨에 따라 기간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반영되었으며, 입상작 별로 상이했던 지원 한도액은 1억원 이내로 일괄 조정하였다.

이와 함께 일반야영장을 비롯 기타유원시설업에 대한 융자지원도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일반야영장으로 등록된 업체와 기타유원시설업으로 등록된 도내 30여개 업체가 시설자금 또는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산업발전의 수익에 대한 도민 체감도를 높여가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융자지원대상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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