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광고물별 디지털광고물의 적용․표시기준과 전자게시대의 표시방법을 마련하는 등 광고물 조례 개정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1월 공포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 개정과 더불어 2016. 7. 7.자로 개정 시행된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이달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가로형 간판과 새로형 간판이 벽면 이용 간판으로 일원화되었고,  디지털광고가 일반․전용주거지역 및 시설보호지구(상업지역은 허용)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가능하며, 고정광고물에는 대부분 디지털광고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디지털 적용가능 매체는 벽면 이용 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창문이용 광고물 등을 이른다.

그리고, 다양한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설치가 가능한 ‘자유표시구역’ 도입과 더불어 공공목적광고 및 소상공인․전통시장 광고 등을 표출할 수 있도록 전자게시대* 설치가 허용되었다.

전자게시대란 지주이용간판으로써 디지털광고물로 표현되는 광고물을 말한다.

또한, 가로등 현수기의 허용범위가 확대되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사만이 아닌 문화․예술․관광․체육․종교․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상업광고가 가능하게 되었다.

광고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4층 이상 입체형 광고물도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매년 풍수해 등에 대비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이행하도록 하였다.

특히 앞으로는 영업장 외에 카지노, 경마, 경륜․경정관련 광고물을 신규로 표시․설치할 수 없으며, 금지광고물을 표시한 자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정지 요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표시방법 등에 대해서는 특별법제451조제2항에 의해 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수수료 반환, 현수막게시대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민원인 편의를 위해 광고물 허가․신고대상과 광고물심의대상 등을 조정하는 한편 허가․신고처리에 애매한 규정을 조정하여 광고물담당자의 고충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디지털광고물의 표시기준, 제한사항 등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로 관계공무원 및 단체, 이해관계자(광고주, 옥외광고사업자, 건물주 등) 등의 의견을 들어 확정하고, 조례는 10월 도의회 상정을 목표로 개정에 박차를 가해나가겠다고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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