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2일, 최근 제주지방검찰청이 발표한 '농업컨설팅 보조금 편취' 수사결과와 관련해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보조사업자 11명에게 지원된 1억7500만원의 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조사업자들은 제주시에서 시행하는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A 컨설팅업체와 사전공모, 자부담금을 대납하거나 지원된 보조금을 나눠 가지는 등의 위법한 행위로 기소됐다.
제주시는 이들 사업자에 대해 보조금 전액 환수와, 향후 각종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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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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